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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홍보 대가성여부 공개 지침에 대하여
작성자블머관리자 관리자 날짜2014-06-28 14:33:00 | 조회수2159


안녕하세요, 블로거머니 담당자 입니다. 

블로거머니 회원분들께서도 매체를 통해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6월 23일 공정거래 위윈회에서 "블로그 대가성"관련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회원님들께서, 비제이피플즈에서 공지가 늦어짐에 따라...
다른 업체측에서는 이런저런 공지들을 발표하는데, 제휴마케팅으로는 점유도가 높은 비제이피플즈에서 
왜 아직 공지가 없느냐에 의구심이 드신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먼저 공지에 앞서, 정책과 예시를 살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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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블로거 A씨는 B사의 20만 원짜리 살균 세척기의 공동구매를 주선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추천글을 게재했다. 
A씨가 글을 작성한 대가로 B사에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면 "저는 해당 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하기 위해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함"이라고 적어야 한다.

앞으로 대가를 받고 블로그 등에 특정 상품의 추천 글을 올릴 때 상업적 광고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블로그 등의 글을 차단하고자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작년 실태조사 결과, 일부 블로그 등에서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글을 올렸으면서도 
‘이 제품은 A사와 함께함’, ‘이 글은 A사 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임’ 등으로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할 때에는 표준문구에 따라 
‘경제적 대가’ 또는 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등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예컨대, "저는 위 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00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등과 같이 
유료 광고, 대가성 광고임을 밝혀야 한다. 

문구도 소비자 눈에 잘 띄도록 게재물의 처음 또는 마지막에 두고,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깔을 본문과 다르게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이 제품은 A사로부터 후원(지원)받은 것임". "이 제품은 A사와 함께 함", 
"이 글은 A사 00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임" 등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애매모호하게 게재하거나 단순 홍보글로 위장한 경우에도 
표준문구를 사용하여 광고성 추천글임을 명확하게 개재토록 했다.

이번 표준문구 도입으로 상업적 광고에 해당되는 추천이나 
후기글이 광고임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주요 포털업체,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등 
관련 업계에도 표준문구 도입 지침을 공표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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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가 지연된 이유는 첫번째 이유는 정책의 모호함 입니다. 

CPC클릭광고...
애드센스나 애드포스트등을 네이버, 티스토리에 게재 하는 것 역시, 
개인 블로거들이 별다른 계약 없이...."블로그가 광고를 게재할만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수익발생이 가능하지만 클릭광고는 변경이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형국입니다. 

CPA광고 역시, 블로그나 카페등의 웹영역을 활용하긴 하나, 
포스팅을 작성하기만 한다고 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방문자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품에 대한 상담신청이 발생하여야만 수익이 
잡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CPA광고 역시, CPC 클릭광고와 같은 맥락이라는 데서, 이번 정책 변경 지침이 
과연 제휴마케팅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모호한 면이 있어 
지금 바로 모든 파트너들이 이를 변경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내부의 판단입니다. 

물론 코에 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이 인지라....
CPA 마케팅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침을 포털과 온광협(한국온라인광고협회) 등에...
표준문구 도입 지침을 공표하여 시행을 하게 되면 다시 지침이 나오게 될것입니다. 

제휴업체 입장에서...

파트너님들께서 원활한 광고를 진행하기 위하여 보다 정확한 사안이 발표되면 정리하여 
말씀드리기 위하여, 공지가 늦어졌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첫째, 후기성,과장성 추천게시물은 작성이 금지됩니다. 

포스팅을 작성하실 때, "내가 경험해본 바로...""내가 써봤는데..." 등의 후기성 게시물은 
원래도 과장광고로 오인될수 있어 파트너님들께 협조 공지를 드렸었는데, 
차후에는 과장성 광고는 비제이피플즈 측에서 역시 엄중하게 관리됩니다. 


둘째, 정확한 사안이 발표되면 비제이 측에서 파트너님들께 프로세스를 공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최대의 화두는 추천,보증..대가성에 관한 표시입니다. 

풀어 말하자면....
추천과 보증이 블로그 게시물 안에 없다면 이번 개정안과...관계가 없다는 것과 일맥하는데...

하나 남은 것이 대가성인데, 

가령....제가 쇼핑몰에서 이어폰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제 블로그에다 제 물건 홍보하려고 활용하는 경우에는...어패가 맞지가 않지요..??

물론 블로그 영역에서 과장 광고로 인하여...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면서,
"그린마케팅"을 위하여 온라인 비즈니스가 변화되고 있음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7월 첫째주에는 파트너님들께 정확한 프로세스와 지침을 풀어서 다시 공지를 드릴 것이니, 
재공지 전까지는 후기, 추천보증에 대한 포스팅을 제외하고는 지금처럼 마케팅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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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머우등생 자유혼

안그래도 제휴마케팅에 적용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정리되는대로 말씀해주시면 블로거들이 조금 덜 혼란스러울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2014-06-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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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머관리자 키스더드래곤

온라인이라는 커다란 비즈니스 세상에 법규를 적용하는데...
지나치게 모호한 법규를 개정했네요..^^:::
정리안이 나오면...바로 공지 드리겠습니다~
잘 지내시죠 자유혼님..? ^^~~

2014-06-30 11:10


블머우등생 평강줌마

요즘 이 부분이 핫이슈이더라고요.
우선은 cpa를 할 때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하면 안된다는 것이군요.
7월초에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나오겠군요.

2014-06-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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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머우등생 백야

정확한 기준이 나오는대로 공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과장성 광고가 너무 많다보니...단속도 더욱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후기형태의 포스팅은 최대한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2014-07-01 10:00


블머우등생 Kurien

cpa의 경우 정말 애매하더라구요...

2014-06-28 15:51


블머우등생 편지봉투

넵, 일단 조심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

2014-06-28 18:18


블머우등생 이바구

저도 그 소식을 보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호하더라구요.
시간이 좀 걸리겠군요.

2014-06-28 20:45


블머스탭 자유투자자

실질적으로 모호한 면이 많죠...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추천이나 보증관련 문구는 사용하지 않아야겠네요.

2014-06-28 20:59


블머우등생 꿈을꾸는중

여러모로 업체도 곤란할듯 싶네요.. 이번주부터 cpa 블로그를 할까 했는데.. 정확한 정책이 나오면 그때 올려야겠네요..
그전까지는 그냥 키워야할듯 싶습니다.. ㅎㅎ
날더운데 몸관리 잘하세요~.

2014-06-28 22:36


블머우등생 오빠

다른 CPA업체들도 같은 고민이겠죠? 홧팅입니당

2014-06-29 00:42


블머우등생 마무리

비제이도 이 문제로 골치가 아프겠네요

2014-06-29 02:02


블머우등생 도돌폰

처음에 두면 보자 마자 뒤로 가기 버튼 누를테니 마지막에 두는게 좋을듯

2014-06-29 02:16


블머우등생 블머인

역시 비제이피플즈 이네요...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대목이었는데...고심한 노력이 묻어납니다~

2014-06-29 09:56


블머우등생 검마르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겠네요.

2014-06-29 15:08


블머우등생 아카민

이런 결과가 나왔군요...ㅎㅎ생각할게 더 많아지네[요ㅠㅠ

2014-06-29 15:56


블머우등생 비오는날오후

체험단이나 뭐 이런건 개인적으로 의뢰 들어와도 안하는거라서 신경 안 쓰는데...
정작 하고 있는 cpa에 관련된 사항은 참 모호하게 적어놓은 것 같네요.

단순히 개정안만 봐서는 cpa와 cps는 해당 안하는 것 같은데,
체험단 같은거에 준해서(?) 적용해야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머리아픈 것 같아요. ㅠㅠ

일단 리더스쪽에서 하는건 그대로 할 듯 싶고...
공지가 뜬 곳은 공지 뜬 대로 기재를 해야겠네요.

2014-06-29 19:12


블머우등생 ko425k

앞으로 더 고생을 하며 게제 해야겟네요..
포스팅도 고생하며 올려야되고..
수고하세요.^^

2014-06-29 21:31


블머우등생 현명한여자

최대한 빨리 올려주세요... 표시문구를 너무 늦게 적용하면 피해를 받는 사람은 저희들입니다.
현재 순수 블로거들도 다 문구를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ㅠㅠ

그렇다고 공지 뜨기전까지 포스팅을 안할수도 없구.... 최대한 빠른 공지 부탁드려요.

2014-06-30 16:53


블머우등생 B레어

관련된 기사를 보니... 만약 해당 건 위반시, 블로거가 아닌 광고주가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된 블로거의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비제이피플스에서도 해당 건이 민감한 사항이신만큼, 꽤 오랫동안 고민 하시고 정확한 해답을 내려주실 것 같으니... 다들 믿고 기다려 보자구요 ^-^

다만 점점 광고하는게 안 어려워졌으면 합니다 ㅠ.ㅠ
안그래도 수익이 줄고 있거든요 ㅠ.ㅠ

2014-06-30 21:18


블머우등생 해바라기

비밀댓글입니다.

2014-07-04 15:52


블머우등생 김냥인듯

아 이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ㅜ-ㅜ

2014-07-15 12:54


블머우등생 열고간다

아, 바빠도 역시 자주 방문하여 정보를 받아야하는데 ..
반성하게 하네요.

2014-08-18 19:17


블머우등생 쏭쏭쏭

헛... 그렇군요ㅠㅠ

2014-12-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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